미성년자 성추행을 당했을때 추행범 공소기간은 몇년인가요
사실혼 관계로 14년을 같이살다가
지금은 혜어져 살고있는데
저희아이가 초3때부터 3년간 동거
아이들로부터 성추행(유사성행위)을
당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추행한 아이들 나이는 30. 32세
저희아이는 22살입니다
공소기간부터 법으로 할수있는 모든것들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10년입니다.
고소진행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답하실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공소 제기 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사실상 위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별히 고소를 하여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