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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나 아동학대 같은 사건들은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고나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데 혹시 미성년자때 당한 폭행도 그렇게 공소시효를 적용할까요?...
가해자도 미성년자 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아닌 일반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시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말씀하신 경우 성인이 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시효가 정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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