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혈압약 부작용으로 다른 약으로 재처방을 받을 경우 약값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6개월에 한번씩 혈압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선생님이 혈압약을 평소와는 다른 약으로 처방해 주었습니다.
2주정도 복용했으나 두통 및 발열 등의 부작용으로 계속 복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해당 병원 의사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전에 먹던 혈압약으로 재처방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 혈압약을 분실했을 때 재처방 받으니 약값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부 본인부담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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