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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날씬한퓨마76
날씬한퓨마76

혈압약 부작용으로 다른 약으로 재처방을 받을 경우 약값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6개월에 한번씩 혈압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선생님이 혈압약을 평소와는 다른 약으로 처방해 주었습니다.

2주정도 복용했으나 두통 및 발열 등의 부작용으로 계속 복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해당 병원 의사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전에 먹던 혈압약으로 재처방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 혈압약을 분실했을 때 재처방 받으니 약값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부 본인부담이라고 하더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약을 변경하여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다른 약을 처방 받은 경우 부작용의 발생 가능을 고려하여 장기간 처방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약을 교체하며 기간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귀책 사유가 환자 분께 있지 않으므로 건강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겠으나 처방 기간이 길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