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중소기업와 대기업의 차이를 두지 않고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01.0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9%
2)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3)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1% - 4.2억원
4)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94.2억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