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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들어갈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때어떤

절차의 의해서 가입을하게되나요? 가입은 하게되면

매달얼마에 보험료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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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보험료는 1회 입니다.

    전세 물권에 대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없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신용도 함께 심사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보험료는 연 0.115~0.15% 수준(금액 및 부채비율별 상이)이며

    3억 기준 0.15%이면 1년 45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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