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월세증액 질문드립니다
현제 주거용오피스텔
보증금1억
월세18만8천원에 세입자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 1억에 19만원으로 구할려고 하는데요 과태료 문제 없나요? 그리고 계약체결시
계약서 가지고 다시 세무서에다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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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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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임대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변경 신고는 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갱신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