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할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인 조직의 경우 8시간 근로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 상에 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기준시급, 급여산정 기준 등을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