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도 시간당 쉬는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1시간 한다고 가정하면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혹 쉬는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쉬는 시간을 쓰지 않고 일을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핏 시간당 휴식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할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인 조직의 경우 8시간 근로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 상에 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기준시급, 급여산정 기준 등을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