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제거래소에서 매매익에 대한 30%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한국에서도 또 세금신고 납부를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국제거래소에서 매매익에 대한 30%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한국에서도 또 세금신고 납부를 해야하나요?
원유거래와 금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을 얻고 미국 규정에 따라 30%의 투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 비율과 어느시기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4년도 수익은 한국에서 25년도에 신고, 납부하는건가요?
22%인가 그 세율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만 52%인데 이게 맞는건가요.....ㅡ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 세금신고 대상일 경우,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외국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