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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모던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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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동산 및 금융정보 찾아보고싶어요

신용평가 수수료가 비싼데 직접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수시로 확인해야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체크를 해서 추심을 하기위한 목적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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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신용정보 무료 열람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본인 신용상태를 언제든 온라인으로 무료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시로 채무자의 자산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며 신용평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확인은 법원이나 금융기관의 공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신용평가사 조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추심 목적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한 조회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확인 가능한 정보와 방법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금융정보(계좌 잔고 등)는 본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권한(예: 판결문, 집행권원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채무자 명의 부동산 확인)

    가능한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준비물: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가능 내용: 전국 등기부등본 조회 가능 (이름으로 검색)

    비용: 건당 약 700원 정도

    ,재산조회는 민사소송 후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있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