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버팀목대출 동거인에 관한문제입니다.
예비신랑이 버팀목으로 집을 이사할 예정입니다. 단독으로 들어가는거라 대출에 문제가 없어야하는데 나중에도 버팀목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6월에 예식예정이고, 그때쯤 혼인신고 예정인데 예비신랑의 집에 예식전부터 미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도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동거인 전입 자체는 대출 유지에 즉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세대 구성 변화는 은행에 신고해야하며 조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 후 전입하면 가장 안전하게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신랑님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예식 전에 미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대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예비 신랑님이 세대주로 계속 남아 계신다면 동거인(세대원)이 전입하는 것은 대출 유지 및 연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버팀목 대출 동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대원으로 전입되면 그 세대원의 재정까지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후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출 약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대출 유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6월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대출 연장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 현재 두 분의 합산 소득이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청년전용은 본인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은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을 초과할 경우 추후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