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일까요???

어머니가 장염으로 9/14~9/21 입원했는데, 처음 식사를 못해서 위너프페리주(비급여)를 맞았습니다.
1회에 14만원이고 총 168만원 정도가 위너프페리주라는 영양제 투약비로 청구됐어요.

당시 간호사에게 비급여 처방할 때마다 보호자가 서명한다고 안내받아서 저도 총 2번 서명했습니다.
장염 다음날 까진 식사가불가능하여 첫날이랑 다음날까지 총 2번사인했어요
비급여는 처방받을때마다 서명을해야한다고하여 전 2번한것만 비용지불할줄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3일째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고, 입원 후반에는 일반식까지 먹었는데 퇴원일까지 계속 투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무과에 물어보니 비급여 할 때마다 동의서를 새로 받는 건 아니고, 계속 투여한 건 담당의 처방에 따른 거라서 의학적 근거는 담당의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 면담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당시 작성한 비급여 동의서 사본도 병원에서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해서 실제 투여내역, 비급여 동의서 적용범위, 일반식을 먹은 이후에도 계속 투여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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