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친족 증여 현금(이체 확인서가 없을시)

기타친척 증여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모가 엄마(이모의 동생)에게 현금으로 대학 축하금을 줘서 엄마가 아들 통장에 960만원을 이체했어요

현금으로 받은 이체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수기로 쓸만한 확인서 양식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며, 증여자 인적사항에 이모 정보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