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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님께 회사 쉬어야 한다는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4년간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좀 쉬고싶네요.

퇴사를 할지 안할지는 선택은 회사를 쉬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질병휴직으로 회사를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지?

또한 그 쉬어야하는 기간이 적혀있어야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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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넵~~ 정신과 의사님께서 환자가 회사 생활이 어렵게 느끼지면 쉬어한다는 진단을 네릴수가 있어요~~진단서를 회사에다 제출하면 병가로 처리될거예요~~

  • 안녕하세요. 네, 정신과에서 심리검사 후에 휴직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휴직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단서 내용에 상기 본인에 대한 휴식 및 치료 기간이 있을거에요

    이 내용을 교수님께 말씀 드린다며ㆍ 상네 내용으로 질병 관련으로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될것같아요

    3개월~ 6개월 정도는 질병휴가 가능할것에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신과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의 현재 상태와 필요를 평가한 후,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일반적으로 진단 내용과 함께 휴직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됩니다. 이 기간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쉬고 싶다는 의사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충분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