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한 부모 명의 임야를 1남 4녀중의 아들 앞으로 상속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딸 하나는 부부사망하고 2남 1녀를 두었음
사망한 부모 명의 임야 선산을 1남 4녀의 자녀 중 아들이 20년 이상 벌초하고 세금 내고 관리하는데 아들 앞으로 등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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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는 모두 상속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의 사망 이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상속받은 지분이 배우자 및 자녀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 등이 상속될 경우 자녀의 상속지분은
동일하여, 부동산 등을 상속등기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등이 날인되어야 하며, 자녀 1인이 단독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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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인간 재산 분할 협의가 있어 자녀 한 명이 임야을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증빙으로 하여 벌초한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인 1:1:1...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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