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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뇽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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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을 옮길 경우 새로운 전세의 계약금은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전세 집을 옮길 경우 새로운 전세에 대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옮길 수가 없나요? 기존 집 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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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다른집을 구해야 하기에 보증금의 10%를 미리 요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런부분을 설명한다면 일반적으로 미리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새로운집의 계약금 명목으로 요청은 할수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일어나는 일이지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집의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만기로 퇴거하고자 한다면 전세임대 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거한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 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중인 주택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이주하겠다고 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반환해 주지 않으면 이주하고자 하는 주택 계약은 미루어야 손해가 없을 겁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요구하면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때 기존 주택임대인은 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선 지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도 관행일 뿐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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