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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수리101
강한물수리10121.10.19

퇴사후 사직서 작성해야 정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서 그만둔다고 어제 말했는데 알겠다고 정산은 사직서제출해야된다고 들려서 싸인하고 가라는데 안가고싶어서 의무인가요? 꼭 써야 정산되나요? 반박하고 안가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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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서 그만둔다고 어제 말했는데 알겠다고 정산은 사직서제출해야된다고 들려서 싸인하고 가라는데 안가고싶어서 의무인가요? 꼭 써야 정산되나요? 반박하고 안가고싶어서요

    1. 사직서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임금 지급의무는 사직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어도 유효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방문하기 싫으면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는 이유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과, 퇴사일을 특정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의 금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사직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등의 법 규정은 없지만, 질문에서와 같이 스스로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품 청산 등을 위해 퇴사일을 명확히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의 제출을 의무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일을 정하였고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해당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퇴사일이 되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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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해선 안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직서 작성 요구는 추후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문제(해고 등)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방문하기 싫으시다면 팩스나 스캔본 제출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작성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

    작성을 안해주면 임금지급을 늦게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힘드시면 작성 후 메일 등으로 보내주고 임금을 정산받으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서 그만둔다고 어제 말했는데 알겠다고 정산은 사직서제출해야된다고 들려서 싸인하고 가라는데 안가고싶어서 의무인가요? 꼭 써야 정산되나요? 반박하고 안가고싶어서요

    무단퇴사의 경우 퇴사의사표시한날로부터 30일(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이때는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또한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 14일이 지난 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기간까지 임금지급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