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아보니 최종 소유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나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하여 발급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소유자 정보로 신청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발급 부수를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나 말소 사실 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