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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미47
한가한개미4722.11.19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거 같아요. 자동차 등록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고 필요한 서류와 발급 수수료도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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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훈훈한가젤12345입니다.

    인터넷[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통한 방법과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과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되고, 방문기준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수수료는 휴대폰결제(389원), 계좌이체(542원), 심용카드(39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비용 납부 후 바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받으신 등록증처럼 두꺼운 등록증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운전면허 재발급은 경찰서 가시면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수수료 조금 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노루136입니다.

    시.군,구청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 재발급 신청서작성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되구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가셔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