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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파랑새94
과감한파랑새9422.02.28

할부자동차가 대포차가 되어서요 말소가능할까요?

할부자동차입니다

지인이 가져갔는데 연락처도 바꾸고 전혀연락이 안됩니다 할부도 아직 1년이나 남아있는데 ....

찾을수가 없어요

이른 경우 대포차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운행 정지 신청은 했어요

혹시 말소신청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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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운행정지신청으로 차량 회수 후 폐차하고 말소등록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등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운행정지 신청 후 말소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도난, 횡령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행) 횡령사건사고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등을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