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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검은꼬리282
떳떳한검은꼬리28221.10.24

자동차 대포차가 되어는데...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이 가까이 되어는데

개인업체에서 자동차 입고를 하고 이자를 못내고

있다가 대출을 갚기 위에서 그업자에게 전화를 하니

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합ㄴ다.

미치겠네요.

어떻게 하나요? 대포차 되어서요.

세금도 밀리고 ,

혹시 자동차가 없어도 폐차 할수 있는방법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포차의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운행 중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하나 차량이 없기 때문에 폐차 처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의 소유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는 경우 운행정지 명령 및 직권말소를 해야 할 것 입니다.

    1. 운행정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경찰서에 즉시 전송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불법운행자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확인(책임보험 가입, 체납 과태료 납부 등)한 뒤 소유자에게 인계하며, 연락이 불가할 경우 무단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견인 및 공매)

    ○운행정지요청 필요서류

    1)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직권말소

    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속도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부활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다. 말소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차문제는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통하여 그 차원의 소유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전해 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