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
사실혼 관계이고 주거외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해서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입니다.
명확하게 쌍방폭행이구요(둘다 상처많음)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쌍방에 본인이 나간것인데 제가 집에서 퇴거를 해야하니 답답한데요.
임시조치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보통 어떤 경우에 임시조치 이의제기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는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발령하는 조치로, 피의자에게 접근금지·퇴거 등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쌍방폭행이 명백하고 상대가 스스로 거주지를 떠났음에도 일방적 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 피의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양쪽의 진술을 다시 듣고,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여 유지·변경·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거나, 가해자의 주거권 침해가 과도할 때, 또는 폭행의 경위가 상호충돌로 인정될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가출했고, 주거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며, 폭행이 상호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오히려 선도적 폭행을 가했거나 갈등상황에서 상호 충돌이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로는 상처사진, 병원진단서, 통화내역, 문자 또는 목격자 진술 등을 첨부하십시오. 경찰조사 당시 쌍방 폭행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임시조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 대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한을 넘기면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취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이후 본안에서 상호폭행이 인정되면 처벌 또한 경감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