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성립기준..
상대유책으로 아이집안에있는상태로 쫒아내서, 조정불성립돼어 또 소송들어갔네요.. 양육권이걱정이네요. 저희변호사말로 제가집을나온게 아니니 권한있다며 일단몰래데려와 경찰불러서 접근금지명령 내리자합니다..상대가 어떤사람인지 아니까 걔 성격에 집 문두들기고 난리칠께뻔해서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한번으로 가능한가요? 초반에 한번은 머리를굴리는건지 밑에서 차대놓고 안보내면 차안빼준다고한적이있습니다.이것도 폭력으로성립이될까요?
예고없이 숨어있다가 난리칠것도 걱정인데 감안을해야겠죠?ㅠㅠ
미리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담당변호사분과 상의하시어 자녀를 데려오시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낫고 전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접근 금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