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전 연애때와 결혼후 사준 배우자의선물들을 이혼소송중인 지금도 계속 제동의없이 다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처분해서제가 쓸수없게만들었을경우
연애때사준 생일선물 백일기념일 일반선물등 제동의없이 또는 가져가지마라 항의해도 무시하고 모두 버리거나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결혼생활 3-4개월밖에안되고 이혼소송2개월째중입니다. 본인이 사준것포함 제 혼인전부터 가지고있던 개인물건들을 다팔거나 팔고있는걸 들켜서 경찰대동해 별거중인 집에 즐어가 판매완료된물건이외 회수해오거나 설득해 일부 돌려받긴했으나 매번 감시하기도힘들고 너무 틈날때마다 제물건에 손을 대서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이혼사유중 하나이기도하고 이혼소송중에도 이일이 계속 이어지고있는데 남편이사줬던것도 제꺼아닌가요? 따지니까 내돈으로산거고 너준적없으니 잘못없다고하고 제 개인소유물 판것도 그까짓것 돈으로줌되지 호들갑이냐는데 절도죄 재물손괴 은닉 판매등으로 아직은 소송중인 법적부부인 배우자에게 형사고소할수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나 재물반환청구가 가능한사유가 될까요?
남편이사준것 제원래소유물건 합하면 천만원가까이되는것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형사처벌고소가있다면 알려주시고 형사처벌이 힘들면 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나 횡령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한편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 변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