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결제 카드결제 부가세 질문이요
남편이랑 진짜 뭐 이런걸로 언쟁을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확답을 얻고자 질문을 드립니다.남편과 철물점에서 공구를 샀는데 가격이 8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철물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8만원만 내도 괜찮다고 하셔서요. 효율적으로 사기위해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제가 "카드나 현금이나 가격은 똑같이 내는게 원칙인데 할인해주셔서 철물점 주인분 엄청 친절하시네~" 라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소리냐 원래 카드는 부가세가 붙으니까 8만5천원이고 현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8만원이 원칙인건데"라고 하더라구요...
카드나 현금이나 내는 돈(가격)은 똑같아야 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철물점 주인이 할인해준거라는 제 말이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