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행수입시 남편 명의 카드로 물건 매입 및 비용처리

일본에서 제품을 직접 바잉해서 핸드캐리로 제 명의로 수입통관 하고 있습니다. 바잉할때 카드한도가 부족해서 남편 명의카드로 물건을 매입하거나 비용처리 하였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세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