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위원 수당 원천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외부위원 분들을 초청할때 심사료 20만원+교통비 1만원=총 21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심사료 2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만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1만원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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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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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교통비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있지 않아서 지급총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일46011-10408 , 2002.03.27
[ 제 목 ]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 지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554, 1998.03.06, 소득 46011-1737,1998.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