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교통비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있지 않아서 지급총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일46011-10408 , 2002.03.27
[ 제 목 ]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554, 1998.03.06, 소득 46011-1737,1998.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