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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

외부위원 수당 원천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외부위원 분들을 초청할때 심사료 20만원+교통비 1만원=총 21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심사료 2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만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1만원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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