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위원 수당 원천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외부위원 분들을 초청할때 심사료 20만원+교통비 1만원=총 21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심사료 2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만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1만원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교통비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있지 않아서 지급총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일46011-10408 , 2002.03.27
[ 제 목 ]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 지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554, 1998.03.06, 소득 46011-1737,1998.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