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월 지출하는 노무사 자문료 원천징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노무사 자문료를 20~30만원 고정금액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1. 매월 지출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2.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노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두가지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무사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받아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노무사에 대한 전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노무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월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노무사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입니다.
2. 노무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