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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훈훈한꿩44
훈훈한꿩44

매월 지출하는 노무사 자문료 원천징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노무사 자문료를 20~30만원 고정금액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1. 매월 지출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2.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노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두가지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무사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받아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노무사에 대한 전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노무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월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노무사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입니다.

      2. 노무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