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후자가 외국인인데 배후자도 청약저축을 할수 있나요?
결혼한지 1년4개월차인 신혼입니다
청약저축을 제가 21개월째 넣고 있고 배후자도 저축을 제대로 하려고하는데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청약 저축을 넣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주거래 은행에서 넣는게 제일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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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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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고 공급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시에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