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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주택을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 구입을 할수가 있고 은행에서 주택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해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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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인 경우에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에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확인이 어렵고 소득이나 자산도 파악하기 어렵기에 청약통장이 있어도 공공분양이나 5년, 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는 별도 행정청 신고의무와 자금에 대한 외국환은행 신고등을 제외하면 별도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간에도 절차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재외국인(국내거주외국인)은 개설이 가능하고 이후 청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다르게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비자가 있다면, 국내 거소사실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따라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외국인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볼 수 없어서 2순위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민영주택의 일반분양 공급세대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청약 가점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과거 외국인 신분일 때의 기간도 포함하여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외국인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주택을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 구입을 할수가 있고 은행에서 주택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해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또한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조정지역에서는 2순위가 되지만 기타 지역은 1순위 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거주외국인도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하나 공공분양또는 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 할수없고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 청약 할수 있습니다

    만 19세이상으로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 등록증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거주 재외국인도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에 거주를 하는 외국인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분양또한 가능합니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분양 또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주택청약통장 개설 가능 여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2. 여권

    3.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4.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주택청약 자격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실제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주 요건: 외국인은 통상적으로 주택청약에 참여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정확한 기간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 요건: 많은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기타 조건: 청약 신청 시 기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 세대 구성 요건 등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혜택

    외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관련 법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과 주택 소유 시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대출: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청약에 참여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무주택자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