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또는 임대주택등에는 청약할수 없습니다
19세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있어도 공공분양이나 5년,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확인이 어렵고 소득,자산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과 실제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대한민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주택 분양 신청 시에는 다른 요건들이 따릅니다. 특히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분양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주택 분양에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 건설 회사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각 분양 공고마다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원하는 주택 분양 공고를 잘 확인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