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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전동퀵보드를 2인이 탑승했을 때 단독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가 탑승자의 치료를 전부 다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전동퀵보드를 2인이 탑승했을 때 단독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가 탑승자의 치료를 전부 다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1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전동퀵보드를 2인이 탑승했을 때 단독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가 탑승자의 치료를 전부 다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동퀵보드를 2인으로 탑승하였을 때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적으로는

    운전자가 가해자로써 탑승객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전동퀵보드는 2인이 탑승하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탑승객이 해당 전동퀵보드를 탑승한 경위, 해당 전동퀵보드의 운행 목적, 운전자가 면허가 있는지 여부, 무면허라면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탑승객이 알고도 탑승했는지등에 따라서 운전자가 탑승객에게 배상하는 비율이 결정이 되며, 통상적으로 본다면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은 80% 정도로 보면 될 듯합니다.

    위와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세부사정에 따라 책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2인 탑승 중 단독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나 탑승에 따른 동승자 과실도 있을 것 입니다.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한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전동 킥보드의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을 한 사람이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치료비 뿐 아니라 후유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다면 그 손해까지도 모두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뒤에 탄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 손해액이 아주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동승과정에서 뒤에 탄 사람에게도 일부 호의동승에 관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퀵보드가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는 탑승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요

    질문의 경우 운전자는 탑승자에 대하여 치료는 물론이고 다른 손해액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금 산정시 일부 20%내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