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공동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 06. 22. 08:24
2003년 9월경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xx리 산1x1 소재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2차변에 붙어있고 포장도로가 저희 토지로 나있어 경계표시인줄 알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측량하지도않고)
나중에 알고보니 저의 사유지 토지로 포장도로 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