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공동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 06. 22. 08:24

2003년 9월경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xx리 산1x1 소재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2차변에 붙어있고 포장도로가 저희 토지로 나있어 경계표시인줄 알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측량하지도않고)

나중에 알고보니 저의 사유지 토지로 포장도로 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포장된 도로가 관할 구시군에 현황도로로 편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비록 질문자님의 토지라도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지만 후자인 경우 타인의 출입 등을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2. 06. 24. 06: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