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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인수해서 가게 그대로 장사를 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사업자변경)가 어떤것이 있는지 어디에가서 서류를 떼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인수하여 그대로 장사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영업허가도 관할 구청에서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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