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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새로 들어갈곳 승계방법 문의드려요.

새로 들어갈 장소에 승계하는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가기로 하면 제가 준비해야할건 뭐가있을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업종은 같은 음식업(즉판)이구요. 구청에 갈때 준비해야할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사업자와 함께 영업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두시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구청 위생과에 같이 방문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 양수 계약서, 준비서류를 제출하고 승계 수수료와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 양도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즉판업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의미한다면 기존 영업자의 영업신고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구청 위생과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방문시에 준비물의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기존 영업신고증, 양도·양수계약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식품위생교육 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준비서류와 절차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기존 영업신고증의 업종관련 확인을 해보시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도 확인을 해보시고 임대인과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에 가셔서 양도양수 계약관련 말씀을 하시고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 및 상호관련 변경 및 기존 사용 그대로 등에 따라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시면 되십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매장을 인수하면서 업종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일반적인 신규 창업보다 절차가 간소하지만 구청에 거쳐야 하는 명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구청 위생과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음식업이면 필수적으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또는 양도양수계약서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