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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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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차의 사이드미러를 180도 꺾어버린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이 오늘 출근을 하려고 어제 주차를 해둔 곳에 갔더니 사이드미러가 180도로 꺾여서 접혀있는 걸 발견을 했대요. 사이드미러는 보통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접혀지잖아요? 근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꺾여버려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위해 전기를 썼는지 시동이 안걸려서 긴급출동도 불러야 했대요. 사이드미러도 결국 고장이 났구요.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블랙박스도 꺼져있었는데 다행히 주변 차의 블랙박스를 구해서 확인해보니 가해자의 모습이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열받는 일이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니 우선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가해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지는 않을지 염려도 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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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과실이 아닌 고의로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는 할 테지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백프로 잡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다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대물 손해도 크지 않는 경우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확인하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사이드미러 수리비 또는 수리가 안되고 교환을 해야 한다면 그 교환비용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것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확인이 안된다면 자차담보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자기부담금을 감안하면 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반드시 가해자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가해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지는 않을지 염려도 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 블랙박스 또는CCTV로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가해자를 잡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가해자는 물피 뺑소니로 검거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