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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다슬기197
밝은다슬기19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혼자서 경정청구를 해야될것같아서요

국세청에 감면신청서 제출은 완료 되었구요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한거라서

회사에서는 감면명세서를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혼자 해야될것같거든요 ..

인터넷 찾아보면서 세금신고 ㅡ> 종합소득세신고 ㅡ>근로소득신고 ㅡ> 경정청구 까지는

들어가봤는데 해당년도 조회 후 다음으로를 클릭하면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출력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저기 들어가봐도 모르겠어서요...

혹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을 주실수 있을까요

  1.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2. 53번 항목에 [조세특례제한법 30조] 부분에 환급받을 금액을 입력하는게 맞는데 53번 항목은 어떻게 수정하는지..

  3. 국세청 지역세무서에도 전화 문의해보았는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등기로 보내면 담당자 확인 후 연락주겠다하는데 양식을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겠구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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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을 100% 환급을 받았다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어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