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혼자서 경정청구를 해야될것같아서요
국세청에 감면신청서 제출은 완료 되었구요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한거라서
회사에서는 감면명세서를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혼자 해야될것같거든요 ..
인터넷 찾아보면서 세금신고 ㅡ> 종합소득세신고 ㅡ>근로소득신고 ㅡ> 경정청구 까지는
들어가봤는데 해당년도 조회 후 다음으로를 클릭하면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출력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저기 들어가봐도 모르겠어서요...
혹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을 주실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53번 항목에 [조세특례제한법 30조] 부분에 환급받을 금액을 입력하는게 맞는데 53번 항목은 어떻게 수정하는지..
국세청 지역세무서에도 전화 문의해보았는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등기로 보내면 담당자 확인 후 연락주겠다하는데 양식을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겠구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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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을 100% 환급을 받았다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어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