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알바도중 사고가 났어요
남동생이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있었어요 사고난날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가고있는도중 옆에서 차가오는걸 보고 속도를 줄이고 가고있는데 상대방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그대로 사고가났어요 동생 상태는 쇄골이 아예 뿌셔져버려 수술을 한상태고 상대방은 동생이 수술을 한지도 몰랐다고 하드라고요 근데 합의금이 최대 300이라는데 이 합의금이 맞나요?더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합의금이 최대 300이라는데 이 합의금이 맞나요?더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합의금이 최대 300이든 최고 한도가 정해지는 것은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 300만원이 형사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보험사의 민사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 최대 3백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킨 집에서 알바 중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것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산재로 우선 처리를 하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부분은 산재 종결 후에 자동차 보험 쪽에 청구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수술까지 한 상태라면 위 금액 보다는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기록 및 사고 내용, 소득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