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사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동생이 작년 10월에 보험사기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받고 난 후 몇달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있는 횡단 보도 에서 70대 할아버지가 신호에 길 건너다가 중간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신호를 건너는 도중 동생은 밤이라 보이지도 않고 자기 신호여서 멀리서 90 키로로 달려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첫번째 재판에 구형을 받고 두번째 재판에서 금고 3개월을 받고 지금 교도소 수감중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사고난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2년 받았던걸 다 살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고 3개월 받은것만 살고 나오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법에 대한 용어를 몰라서 알기 쉽게 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동생은 항소 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합의를 해야 3달만 있다가 나오는건지 합의를 안하여도 3달만 있으면 나오는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
동생은 합의를 안보고 3달만 있으면 나올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에 집행유예 받았던 것도 살고 나와야 하는거면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동생이 3달만 있다가 나올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