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 오토바이 무판(무보험)인경우
제가 새벽 6시 경 아는 동생 오토바이 타고 다른곳으로 이동 하였다가 내려서 얘기 하다가 아는 동생한테 한바퀴만 타고 온다고 하고 한바퀴 돌고 경찰한테 잡혔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면허 보유 중이고 오토바이는 무보험 + 무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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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무판으로 운행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륜차인 오토바이이고 최초 단속된 경우에는 소액의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으나 2회 이상 단속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