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행당되는않는이유는 뭔가요
오토바이를 상가 앞에 세워놨는데 새볔5시 경 남자A 랑 남자B 가 같이 지나가고있었습니다.그런데남자A가 술에 취한상태였고, 오토바이에 기대면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진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자B 가 주변 눈치를 보더니 오토바이 지문을 묻히지않으려고 자기 옷 소매안에 손을 넣고 오토바이를 세우고 남자A와같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갔습니다. 지금현재 오토바이 견적서는 200만원정도 나와있는 상황이고 ,경찰서 형사계에서는 씨씨티비속 남자가 고의성이 아닌 실수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넘어트려서 기스나게한부분이라서 재물손괴죄에 성립이 되지않고 죄에 해당이 되지않는다. 그래서 사건 접수를 해줄수없고 사건진행조차 해주지못한다라는 말을하고있습니다. 실수던 고의던 오토바이가 넘어진걸보고 아무런조치도 하지않고 오토바이만 세우고 갔는데 아무런 죄에 해당이 안된다는건 말이안되지않나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민사쪽이라는거는 잘알고있다만 죄에 성립이안되서 사건접수를할수가없다는게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그럼 저로서는 처벌도못하고 합의도 못보는상황인데 너무 억울한 상황아닌가요? 이게정말 죄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