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행당되는않는이유는 뭔가요

2019. 11. 05. 19:21

오토바이를 상가 앞에 세워놨는데 새볔5시 경 남자A 랑 남자B 가 같이 지나가고있었습니다.그런데남자A가 술에 취한상태였고, 오토바이에 기대면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진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자B 가 주변 눈치를 보더니 오토바이 지문을 묻히지않으려고 자기 옷 소매안에 손을 넣고 오토바이를 세우고 남자A와같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갔습니다. 지금현재 오토바이 견적서는 200만원정도 나와있는 상황이고 ,경찰서 형사계에서는 씨씨티비속 남자가 고의성이 아닌 실수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넘어트려서 기스나게한부분이라서 재물손괴죄에 성립이 되지않고 죄에 해당이 되지않는다. 그래서 사건 접수를 해줄수없고 사건진행조차 해주지못한다라는 말을하고있습니다. 실수던 고의던 오토바이가 넘어진걸보고 아무런조치도 하지않고 오토바이만 세우고 갔는데 아무런 죄에 해당이 안된다는건 말이안되지않나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민사쪽이라는거는 잘알고있다만 죄에 성립이안되서 사건접수를할수가없다는게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그럼 저로서는 처벌도못하고 합의도 못보는상황인데 너무 억울한 상황아닌가요? 이게정말 죄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할 수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범죄로 처벌하는것은 과실치사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있기 때문인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는 고의범만을 처벌할뿐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트리면 재물손괴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 11. 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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