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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오토바이 무면허,무판,무보험 처벌

만약 오토바이 새벽에 이동시키다가 골목에서 누군가 강제로 가로막고 몇살이냐고 묻고 사람을 부른다는 말에 무서워서 그사람을 피해서 갈려햇지만 그사람이 따라와서 앞을 고의적으로 막아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밀고 갓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친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징역형일까요? 무면허 무보험 무판 기준이고 과거 지쿠터 무면허 벌금이력 2회있고 먼저 자수하지 않고 검거된다는 기준입니다. 신고는 가로막은 사람의 보복땜에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으로 가셔야 할겁니다.

    글 올리실 때 분야를 변호사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해요~

    1명 평가
  • 최소한 가로막은 사람이 다치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징역(실형)형에

    쳐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을 밀로 가서 상대방이 진단을 끊어서 뺑소니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 그 때에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벌금형이 될지, 실형의 집행 유예를 받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이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