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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무판, 무보험 처벌

만약 오토바이 새벽에 이동시키다가 골목에서 누군가 강제로 가로막고 몇살이냐고 묻고 사람을 부른다는 말에 무서워서 그 사람을 피해서 갈려햇지만 그사람이 따라와서 앞을 고의적으 로 막아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밀고 갓습니다. 넘어지거나 다 친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징역형일까요? 무면허 무보험 무판 기준이고 과거 지쿠터 무면허 벌금이력 2회있고 먼저 자수하지 않고 검거된다는 기준입니다. 신고는 가로막은 사람의 보복땜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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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면허·무보험·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은 각각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 주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지 않고 충돌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 폭행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통상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동일 전력 2회가 있어 재범으로 간주되면 징역형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 자체를 형사범으로 규정하고, 무보험 운전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번호판 없는 운행은 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병과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았고, 충돌이 의도적이지 않다면 형법상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진로를 고의로 방해했다면 위법한 가로막기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 ‘도주 목적이 아닌 위협 회피를 위한 이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길을 막았고, 밀침은 우연한 접촉 수준이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무면허 벌금 이력은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반성문 제출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상대방의 진로방해 영상·목격자 진술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를 두려워 회피하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자진출석이 유리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가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폭행·상해 혐의로 확장되지 않도록 초기 진술관리가 중요합니다. 통상 무면허 재범 사건은 벌금형 또는 단기 구류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으나, 태도와 협조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막아선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무면허 관련 이력이 있다면 위와 같은 무보험 무번호판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