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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흑로218
새까만흑로21821.02.11

무면허가 오토바이를 끌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 친한 동생이 그랬습니다 오토바이를 친한 형한테 빌렸다는데 강제적으로 타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그형은 면허가 있습니다 이럴때 제 친한 동생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빌려준 형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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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압적 수단이 어느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겠으나,

    단순한 협박 등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했다는 점 만으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한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동생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되나, 형법상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므로 그에 갈음하여 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와 소유주가 공동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행위로 해당 운전을 한 자가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해당 가해 행위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여도

    보호 처분 등으로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친한 동생이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