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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참새81
공손한참새81

요식업 배달 사고시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사고 낸 직원이 다 지불해야하나요?

제가 아니라 동생이 요식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나 간단한음식 서빙을 하면서 간간히

오토바이로 가까운곳에 배달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배달과정에서 동생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코너쪽에 오던 차와 부딪쳐 파손시켜 오백정도의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단 식당의 주인은 동생과 학교동창으로 그냥 좋게좋게 서로 절반을 내자고 요구하고 급전이 없고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동생은 대출을해서 금액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직원이 한 직장에서 실수가 되었든 뭐든 산재처리라던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장이 전적으로 금액같은 부분은 다 처리해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고 상황을 보면 백프로 부주의한 동생의 과실이 맞으나 한 직장내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인데 절반의 금액을 동생이 내야만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고난 오토바이는 배민수수료로 인한 등록비 회피성인지 뭐라는 이유로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은상태이고 그렇게나 연락으로 배달 거절해라 뜯어말려도 사장이 친구라는 이유로 저 몰래 배달을 하다 보험처리나 보상하나 받지 못하는 이런일을 뒤늦게 듣고나니 화가나서 질문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오토바이 소유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운행자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업주측에서 배상을 많이 하나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분담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업주와 운전자의 협의하에 하게 됩니다.

      분담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업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되, 회사와 종업원간에서는 종업원의 과실유무에 따라 책임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종업원인 동생이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