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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끈질긴박새3
끈질긴박새3

배달대행 사고로 인해 사장이 수리비를 100%달라고합니다.

미성년자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2번 난 후 오토바이 수리비 + 오토바이 리스비를 하루마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집안에는 빚이 있어 집에 도움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사장에게 오토바이 한대를 빌려달라했고

사장은 이에 응해서 무보험으로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지급했습니다. 그 오토바이로 일하고있었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크게났는데

오토바이 수리비를 사장이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부담은 안해도 되지 않나요?

사장도 돈을 빨리 돌려받고싶으니 동생에게 무보험 오토바이를 줬다는점에서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동생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정으로 과실상계가 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주어 사고를 유발한 점에 대하여 사장도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생이 100%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