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 사고로 인해 사장이 수리비를 100%달라고합니다.
미성년자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2번 난 후 오토바이 수리비 + 오토바이 리스비를 하루마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집안에는 빚이 있어 집에 도움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사장에게 오토바이 한대를 빌려달라했고
사장은 이에 응해서 무보험으로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지급했습니다. 그 오토바이로 일하고있었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크게났는데
오토바이 수리비를 사장이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부담은 안해도 되지 않나요?
사장도 돈을 빨리 돌려받고싶으니 동생에게 무보험 오토바이를 줬다는점에서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동생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정으로 과실상계가 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주어 사고를 유발한 점에 대하여 사장도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생이 100%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