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위의 결정으로 무직정직 처분을 받은경우 알바를..?
인사위의 결정으로
징계를 무급정직 3개월 받았습니다.
보통의 취업계약서에서는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예전?혹은 지금의 동종업계에서 취업을 금함으로 업계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되나..
겸직을 금하고 있으니...
이런경우 저는 알바를 할 수 있나요? 4대보험이 포함된?
알바를 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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