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소득이 없다는가정하에 300만원치 이상의 여행경품 당첨시 종소세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 초과하니 당연히 납부해야되는거일테고 저런 여행권 같은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그 가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당첨된 다음해 5월에 당첨된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여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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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