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여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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