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8

경품 당첨되었을 때, 5만원 이상 세금

경품 당첨되었을 때, 5만원 이하는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안 내도 되는데 왜 5만원 이상일 때에는 신분증이나 사본 등을 내애 하는 건가요?

어떤 세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 의무가 없지만 5만원 초과시 성명, 주민번호로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되면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 백화점, 신용카드 회사 등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경품에 당첨된 사람은 해당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 등은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가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에도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첨된 경품가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을 초과

    함으로 인해 세금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신분증 사본 등을 경품 당첨자의

    실명 확인에 대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경품 행사를 주관한 회사에 보내주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