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서의 금액과 실지급액 금액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타부서에서 용역계약서와 신청서를 주시면 은행이체를 시행하는데,
용역계약서 금액과 실지급액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니(예를 들면 용역계약서:200만원 / 실지급액:150만원)
계약서 금액은 최대를 잡아논거고 150만원 송금이 맞다고 하십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지급액 금액이 달라도 되는건지, 이렇게 최대치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는건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계약서상에 최대로 이만큼 잡았다 이런 내용은 없이 금액만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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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 시 용역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의와 같은 산정방식이 별도로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