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가 거래처에 150만원을 입금하였고 거래처에서 합계금액을 149만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만원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만원을 환급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환급이 어렵다면 접대비나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