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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점잖은보석새278

거래처에 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합계액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가 거래처에 150만원을 입금하였고 거래처에서 합계금액을 149만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만원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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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만원을 환급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환급이 어렵다면 접대비나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